
2025년,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22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여대야소 국면이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좌절되었지만, 지금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누가 총대를 멨는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 31명 전원의 확정 명단을 공개하고, 여당 주도의 폐지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는 야당의 투쟁이 아닌, 집권 여당의 국정 과제 이행 성격을 띱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이 굳건한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총 31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 선진국' 비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77년 체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2. [확정] 범여권 발의 의원 31명 전체 명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된 31명의 정확한 명단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당 / 15명)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주도했으며,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이학영 (경기 군포시 / 중진)
- 김용민 (경기 남양주시병), 이재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 김준혁 (경기 수원시정), 양문석 (경기 안산시갑)
- 김우영 (서울 은평구을), 문정복 (경기 시흥시갑)
- 이재강 (경기 의정부시을),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 신영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김정호 (경남 김해시을)
- 이기헌 (경기 고양시병), 김상욱 (울산 남구갑)
- 이주희 (비례대표)






🔵 조국혁신당 (핵심 우군 / 9명)
여당의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서 김준형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김준형 (공동 대표발의), 박은정, 차규근
- 신장식, 김선민, 이해민
- 강경숙, 정춘생, 김재원 (전원 비례)
🔴 진보당 (4명)
가장 오랫동안 폐지를 외쳐온 진보당도 범여권 공조에 합류했습니다.
- 윤종오 (공동 대표발의 / 울산 북구)
- 전종덕, 정혜경, 손솔 (비례)
⚪ 무소속 및 기타 정당 (3명)
- 최혁진 (무소속 / 강원 원주시을 출신)
-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3. 31명 연대의 의미: '여당 독주'인가 '개혁'인가
이번 명단에서 주목할 점은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주장'에 그쳤지만, 지금은 '실행'이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김상욱 의원(민주당)이나 무소속 최혁진 의원까지 가세한 것은, 이 사안을 정쟁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범여권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보수 야당은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 차이로 인해 저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 발의 의원들의 핵심 논리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의원 31명은 법안 제안 이유로 다음을 꼽습니다.
첫째, 국제 표준 준수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악법을 폐지하여 외교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상의 자유 보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민의 머릿속 생각을 법으로 처벌하는 낡은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접근입니다. 적대적 공존이 아닌 평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폐지 시(통과) vs 유지 시(부결) 비교 분석
이 법안이 여당의 힘으로 통과될 경우와, 만약의 사태로 부결될 경우를 비교해 봅니다.
| 폐지 시 (여당안 통과) | 유지 시 (야당 반대 관철) |
| 1. 표현의 자유 완전 보장: 사상 검증 없는 자유로운 사회 도래 2. 문화 강국 도약: 소재 제한 없는 창작 활동 활성화 3. 인권 선진국: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
1. 안보 심리 안정: 보수층 및 고령층의 안보 불안 해소 2. 수사권 유지: 기존 대공 수사 시스템의 연속성 보장 3. 급격한 변화 방지: 이념 갈등의 일시적 봉합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와 여당이 마음먹으면 바로 폐지되나요?
A. 네, 현재 의석 구조상 범여권(민주+조국+진보)이 과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Q2. 31명 명단은 정확한가요?
A. 네, 국회 공식 의안 접수 명단과 언론 보도 사진을 교차 검증하여 확인된 확정 명단입니다. (무소속 최혁진, 민주당 김상욱 포함)
Q3. 폐지 후 간첩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A. 여당은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등을 적용하거나, 필요시 '간첩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안보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정한다고 하나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란죄,외환죄 등도 온전히 있을지 모르겠네요
7.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요약 및 마무리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31명 의원의 명단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추진되는 이번 개혁이 과연 대한민국을 '자유와 관용의 나라'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집권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1명의 명단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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