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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이란 ?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불고지죄까지 (필독)

by Moon.ari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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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지만, 정확히 제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10조가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상식과 주의사항을 다룹니다.

1조~10조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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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제정된 목적과 대상의 정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이 법의 뼈대가 되는 조항입니다.

  • 제1조 (목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이 법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2조 (정의):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두 조항은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가안전보호국민의생존과자유인권존중원칙

 

국가보안법 제3조 및 제4조: 조직 구성과 목적수행

반국가단체란?

본격적인 처벌 조항은 제3조부터 시작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수괴(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룹니다.

제4조 (목적수행)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살인, 방화, 기밀 탐지 등)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흔히 말하는 간첩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조4조

 

국가보안법 제5조 및 제6조: 자진지원과 잠입·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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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조직원이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이를 돕거나 이동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합니다.

  •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자진하여 지원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는 테러 자금 조달이나 물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제6조 (잠입·탈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예: 북한)으로 탈출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잠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나 자발적인 조력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5조6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제8조 회합·통신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이 바로 제7조입니다.

제7조 (찬양·고무 등)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이적표현물(책, 유인물 등)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조항입니다.

제8조 (회합·통신)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만나거나(회합), 연락(통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이 이에 해당합니다.

찬양이적표현물논란의중심
불허가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및 제10조 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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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범죄자를 돕거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숨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제9조 (편의제공)는 위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무기, 자금, 은신처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제10조 (불고지)국가보안법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의 죄를 범한 자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9조10조

국가보안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단순히 북한 관련 서적을 읽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1. 제7조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최근 판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목적성이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제10조 불고지죄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나요?
A2. 아닙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와 같이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인지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단순 찬양·고무 사범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고지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Q3. 2025년 현재도 이 법이 강력하게 적용되나요?
A3. 네,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며 간첩 사건이나 안보 관련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주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서적?불고지죄?적용?

국가보안법 핵심 요약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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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면서, 동시에 인권 침해의 소지를 경계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적 활동과 이를 돕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10조 불고지죄와 같이 일반 형법에는 없는 특수한 의무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시사 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법 지식은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야 하나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폐지입니까? 발의한 의원들은 제정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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