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회부된 안건이 국회의 기약 없는 연장 속에 방치되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30일이라는 엄격한 기한을 두면서,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5만 명의 의사를 모은 안건이라면 최소한 정해진 시한 내에 가부를 판단하는 책임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 무기한 계류되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청원인은 1차 연장 이후 추가연장을 단 1회로 제한하고 최장 180일 안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실수 유형 | 현행 문제점 | 올바른 대처 방법 |
|---|---|---|
| 무기한 연장 방치 | 위원회 내부 의결만으로 심사 무한 연기 | 추가연장 횟수 및 기간 제한 요구 공감 |
| 서면 심사 편법 | 회의 개최 없이 기한만 늘리는 방식 | 회의록 기록이 남는 실질 심사 안건만 연장 |
| 불투명한 사유 | 구체적 계획 없이 형식적 문구로 연장 | 연장 사유 및 차기 회의 일정 투명 공개 |
| 임기만료 폐기 | 4년 임기 후반부 접수 안건의 자동 소멸 | 차기 국회 재회부 및 심사 재개 근거 마련 |

회의조차 열지 않고 서면으로 기한만 늘리는 편법 계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전체회의나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 논의하고 기록이 남은 청원에 한해서만 연장 신청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형식적인 문구로 연장을 의결해 온 관행을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국회 4년 임기 후반부에 5만 명을 달성한 청원은 물리적인 심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조건 폐기되는 불합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헌법상 회기불계속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기 국회 출범 시 국민 동의를 다시 받지 않고도 소관 상임위에 재회부해 심사를 이어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청원 동의 참여를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는 스마트폰 화면]
소중한 시민의 입법 참여 권리가 서랍 속에서 잠들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은 국민 모두의 권익과 직결됩니다. 동의 마감일인 2026년 11월 11일 이전에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현재 5만 명 도달 필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일한 청원 안건에 대해 1인당 1회만 유효한 동의로 집계되며 중복 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만 명의 서명이 모이면 법안이 바로 통과되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의안으로 회부되어 국회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논의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Q2. 청원에 동의하려면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A2.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치면 몇 초 안에 서명을 마칠 수 있습니다.
Q3. 이번 청원의 동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3. 2026년 10월 12일에 공개되어 30일간 진행되므로 2026년 11월 11일까지 서명이 진행됩니다.
Q4. 재외국민도 청원 동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A4. 본인확인 수단 지원 범위에 따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동의를 모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국회 역시 심사를 마쳐야 할 명확한 시한을 지키는 것이 책임 정치의 시작입니다. 5만 명의 정성이 닿은 청원들이 기약 없는 계류 끝에 사장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동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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